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5조에 따른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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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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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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