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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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심의 대상제4조 · 회의
제5조 ·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과 제출제7조 · 비밀유지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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