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 [별표1]에 따른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비고에 따른 동일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중 같은 항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6.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 운영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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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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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