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2.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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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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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