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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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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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