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과 협의하여 협회의 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제6호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