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자문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정책적 ㆍ 기술적 과제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3.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연구 ㆍ 개발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영5. 기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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