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상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과학수사부장이 상정한다. <개정 2015.7.16.>
②과학수사부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3조 제3항의 소관분야별로 미리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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