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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