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8.11.>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디지털 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2인 내지 10인을 위촉한다.1. 디지털증거분석(컴퓨터, 모바일, DB, 암호)<본호 신설 2019. 9.20.>2. 사이버위협 분석 및 추적<본호 신설 2019. 9.20.>3. 블록체인ㆍ가상화폐ㆍ다크웹 분석<본호 신설 2019. 9.20.>4.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ㆍ클라우드 분석<본호 신설 2019. 9.20.>5. 법ㆍ제도 개선<본호 신설 201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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