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디지털수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과 소속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7.16.>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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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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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