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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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안건의 상정제9조 · 조사의 의뢰 등제10조 · 개별적 자문제11조 · 간사와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원 수당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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