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개별적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및 소속직원, 사이버수사과장 및 소속직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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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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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