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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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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