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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