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4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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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중 독신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중 독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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