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