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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