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 (총무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간사제9조 · 입주자 선정제10조 · 숙소 입주기간제11조 · 퇴거제12조 · 총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총무의 권한과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입주자의 의무제15조 · 사고의 책임제16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