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 (총무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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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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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