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5. "독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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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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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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