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4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②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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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입주자 선정제10조 · 숙소 입주기간제11조 · 퇴거제12조 · 총무제13조 · 총무의 권한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고의 책임제16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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