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4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주자격)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중 비연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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