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2. 입주대기 등 입주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별지 제3호)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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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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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