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2. 입주대기 등 입주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별지 제3호)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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