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청ㆍ관사 관리담당 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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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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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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