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2.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