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4조의 경업자의 임원 취임금지 조항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5)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지역금고의 주된 사무소 99㎡(분사무소 66㎡), 지역금고 외의 금고 33㎡]이상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입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ㆍ사무실 내ㆍ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1)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한지를 확인한다.

가) 사무소 업무구역 내 인구수, 소득수준 등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다.

나) 회원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 대출수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신규 설립신청 금고의 업무구역이 기존에 설립된 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의 업무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인건비, 관리비, 분담금, 출연금 등 세부 지출내역을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마) 3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자금의 조달ㆍ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가) 자금조달

(1)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2) 자금조달비용 축소를 위한 인위적 조달계획(과다한 요구불예수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나) 자금운용

(1) 자금별(예치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 운용규모가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자금운용 수익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자금운용계획(과다한 대출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예대비율과 자금운용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직전월 평균금리의 5%를 더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예) 평균금리가 4.5%일 경우, 평균금리의 5%인 0.225%를 더한 4.725% 초과 금지)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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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