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7조 제3항에 의한 금고의 합병인가

제2장 절차

3.절차의 흐름

금고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4.절차 안내 및 창립총회 개최 공고 등
가.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이 기준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인가절차, 인가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나.신청인은 창립총회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을 회장에게 통보하고,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회장은 총회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 소속직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5.설립인가신청서의 중앙회 경유
가.신청인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상기 기한은 창립총회 이후 상황변경, 설립경비 증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회장은 필요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회장은 금고 설립의도,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업무구역 범위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회장은 신청내용의 확인과 임원, 발기인 등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별표 3]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6.설립인가신청서의 접수
가.인가권자는 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나.회장은 인가권자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사실변동 등이 생길경우 의견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7.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등
가.인가권자는 설립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4]와 같이 신청사실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간 공고한다.
나.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인가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한다.
8.설립인가 심사
가.인가권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인가 신청내용이 설립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인가권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설립인가 검토항목에 대한 심사 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인가권자 간의 검토 의견이 상이할 경우 중앙회를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외부 회계 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9.신청서류의 보완 등
가.인가권자는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내외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나.신청인의 서류보완, 추가 자료의 제출, 불리한 사항에 대한 의견 소명 등에 소요된 기간은 회장 경유 및 설립인가 여부 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기타 세부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가.인가권자는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회장에게는 [별표 3]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인가권자는 인가 시 [별지 제2호]의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설립등기 및 보고
가.신청인은 설립인가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 금고의 목적, 명칭, 업무구역, 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 1좌의 금액,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나.인가권자는 신청인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장 세부요건

12.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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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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