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임원과 발기인,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이어야 한다.
다.금고 전문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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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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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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