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TV홈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여 TV홈쇼핑 거래분야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TV홈쇼핑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된다.TV홈쇼핑방송은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TV(Cable-TV, IP TV, 위성 TV)방송, e-TV(모바일, 인터넷)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 Ⅲ. 위법성 심사기준1.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법 제6조 관련)가. 의무 행위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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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서면 기재사항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제11조 ·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제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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