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2조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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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사항(이하 "법정 계약사항"이라 한다)이 명시되고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참고]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상품거래를 위한 법정 계약사항 등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상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법정 계약사항의 전부에 대해 동시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사항 별로 시차를 두어 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img id="131455727"></img>나. 위법성 심사기준1) 계약서면의 교부시기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방송판매 상품의 거래조건(법정 계약사항)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 전부를 기재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참고] "계약 체결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법정 계약사항 중 일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계약사항에 대해 나중에 정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그 즉시 이러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위 나)와 같이 나중에 정하기로 한 계약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이러한 계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참고]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통상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판매 방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수개월 내지 수주일) 전에 해당 상품의 품목, 판매기간, 방송횟수 등에 대해 합의(계약체결)가 이루어지고, 해당 방송 주간 2주 전에는 주간 방송편성표를 확정하면서 그때까지 체결되지 않은 법정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주요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img id="131455463"></img>라)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법정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즉시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TV홈쇼핑사업자는 재방송 판매상품의 거래에 대해 본방송 판매상품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냄비세트 판매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판매방송일 2주 전에 방송일시를 포함한 전체 법정 계약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방송일 하루 전에 교부하는 행위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방송일 10일 전에 법정 계약사항 전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방송일시를 누락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행위다) TV홈쇼핑사업자가 시즌성 패션잡화 상품 판매를 위해 방송일 6개월 전 납품업자와 상품품목ㆍ방송횟수(3회)ㆍ준비물량을 합의(계약체결)하고 납품업자가 이에 따라 상품 생산ㆍ주문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 방송일 수일 전 1회분의 판매 방송에 대한 계약서면만 교부하는 행위라)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중 어느 일방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참고] 법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2.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가. 금지 및 의무 행위1)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하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1항).[참고] 동 규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 관련 계약서면 교부를 규정한 절차적 규제가 아니라 사전약정 없이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실체적 규제이다.<img id="131455465"></img>2) 위 1)의 약정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TV홈쇼핑사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3)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는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11조 제3항).4)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나. 위법성 심사기준1) 판매촉진비용의 범위"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하며(법 제2조 제8호), "판매촉진비용"이라 함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법 제11조 제1항)."판매촉진행사"의 일반적인 유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id="131455467"></img>2)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가) 판매전문가ㆍ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ㆍ방청객 등의 방송출연과 방송세트(무대장치ㆍ설비 등)ㆍ상품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질적으로 방송제작 비용으로서 상품판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며 이는 납품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참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별표2의2]는 방송 출연료를 방송제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TV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대상이 될 수 없다.3)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에 대한 사전 약정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해 양당사자가 실제 얻은 매출액이나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때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TV홈쇼핑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TV홈쇼핑사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다)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판매가 집중되는 방송 중 및 방송종료 후 일정시간 이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자신은 방송종료 후 일정시간 이후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라)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송에서 판매할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실시하게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1)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납품업자와 약정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3. 경제적 이익 제공의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가. 금지 행위TV홈쇼핑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5조 제1항).나. 위법성 심사기준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경제적 이익"이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 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 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 장려금, 성과금, 기부금, 각종 비품 등 물품 제공, 기타의 이익 제공 등의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는 TV홈쇼핑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물론 요구, 요청, 제안 등에 의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며,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납품업자가 TV홈쇼핑사업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 합의 여부 및 납품업자의 예측 가능성, 상품 방송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ㆍ성격 및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참고]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적법한 계약내용에 따라 수취하는 판매촉진비용, 판매장려금, 간접비 등과 사전에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납품업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 판매상품의 매출 부진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당초 계약에 없던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나) TV홈쇼핑사업자가 해외 여행상품의 현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소속 직원들의 항공ㆍ숙박비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ㆍ협찬금, 기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라)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제작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전문가ㆍ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ㆍ방청객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참고] 납품업자가 특정 판매전문가ㆍ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ㆍ방청객 등 방송출연자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추가ㆍ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4.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제17조 관련)가. 금지행위TV홈쇼핑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10호).[참고]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지사항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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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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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