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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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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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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