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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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제3조 ·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제5조 · 담당 업 무제6조 · 담당 업무의 예외제7조 · 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제8조 · 대검찰청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