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담당 업 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가.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 1)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2)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반환 3)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4)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나. 긴급체포 승인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장, 유치허가장 관련 업무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수리된 시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가. 해당 시정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또는 징계요구 여부 검토나. 가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불송치 결정, 동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의 처리에 관한 업무가. 불송치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및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기록반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및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5. 해당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②해당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업무 관련가.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업무나.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의견 제시ㆍ교환 등 협력절차의 이행다. 변사사건 지휘, 압수물 처분 지휘, 출입국 규제 관련 업무2.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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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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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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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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