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각 호 기재 대검찰청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2.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3. 「시정사건 처리 지침」4.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5. 「수사중지 기록 처리 지침」6. 기타 인권보호부 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대검찰청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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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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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