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적용한다.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권보호부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검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인력사정,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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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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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