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대검찰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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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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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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