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담당 업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1. 아래 각 호의 전담 관련 영장 및 허가 처리, 불송치 송부기록 처리, 수사중지 송부기록의 처리가.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반부패수사 사건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ㆍ테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사건다. 살인(폭행, 상해 등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을 포함한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및 이에 준하는 강력범죄 사건라.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및 이에 준하는 여성아동범죄 사건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해당 검찰청의 장이 사건의 성격, 청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2.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가, 나목의 송치요구,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3.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4.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