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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