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7조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이하"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2의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본문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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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자본제3조 ·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제4조 · 경리의 구분제5조 · 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제7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