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 (자기자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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