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 (자기자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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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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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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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