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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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자본
제3조 ·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리의 구분제5조 · 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제7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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