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5조 (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③ 조합의 신용사업 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조합의 신용사업 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