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5조 (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조합의 신용사업 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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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자본제3조 ·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제4조 · 경리의 구분
제5조 · 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