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 (경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회계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를 구매사업부문, 판매사업부문, 이용가공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일반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호금융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중앙회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을 포함한다.
④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⑤삭제
⑥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로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⑦중앙회의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단위별 각 과세표준에서 산출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부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사업부문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배분은 사업부문별 과세표준 비율로 배분하며, 결손사업부문에서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소된 과세표준을 한도로 결손 당시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결손사업부문에 해당 사업연도에 정산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자체규정에 따른다.
⑧조합 및 중앙회의 회계의 구분에 있어 지도사업부문과 일반관리부문을 제외한 기타사업부문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병합 또는 구분 경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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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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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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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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