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장점검단장은 어장점검단을 대표하며, 어장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해역점검단장은 해역점검단을 대표하며 해역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역점검단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어장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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