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장점검단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장점검단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어장환경 및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장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어장점검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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