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장점검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1.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가.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조사ㆍ평가나. 수산종묘 살포, 어장청소 실시에 대한 적정성다. 어구, 양식시설물 등 관리실태 점검 및 계도2.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ㆍ조사 사업 제안3. 그 밖에 어장점검단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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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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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