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장점검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ㆍ서ㆍ남해 점검단(이하 "해역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어장점검단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환경연구과장과 양식연구과장이 되며, 해역점검단장은 과학원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③어장 및 해역 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에서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 관련 분야에 연구ㆍ강의를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3. 기업이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수산 및 어장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4. 지역에서 3년 이상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자 중 수산 및 해양환경보전을 담당하는 자5.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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