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장점검단 및 해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단장은 반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점검단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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