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단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점검단의 단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점검단의 회의에 단장을 보좌하며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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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장환경 점검단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어장환경 점검단 회의록 일 시 | 장 소 | 참석자 | 단장 외 명 (첨부참조) 주 요 안 건 | 주요 논의사항 | 협의 및 의결사항 | 세부 논의내용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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