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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