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공포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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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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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