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범죄통계의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③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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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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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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